교직원 법무 역량과 전문성 신장 현장의 법률적 이해 돕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순회법제교육 실시 손경민 2024-10-16 17: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교직원 입법역량과 실무능력 신장 등 법제 업무 능력 배양 ◦ 교육자치법규 입안, 교육 관계 법령 판례와 해석사례, 소송 실무 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7일과 18일, 도내 교직원 약 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행정기본법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 속 법률 상식은 민법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를 돕는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을 통해 실무에서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직원의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자치 법규의 기본기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상·하반기 1회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인공지능(AI)·디지털(에듀테크)’직무연수 운영 24.10.16 다음글 현장 교사가 말하는 에듀테크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이야기 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