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우수기업 인증받을 중기 10곳 모집
-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중소기업 특례보증,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
장인자 2024-08-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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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탁월한 경영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지난해 용인시 우수기업 현판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 기업지원과(031-324-2856)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로 나눠 평가한 뒤 최종 10곳을 선정, 오는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 바란다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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