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마련 용인인터넷신문 2007-08-29 00: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499,308여대에 대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 하는 경기도 조례(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기도 전체 대기오염중 미세먼지(PM10)는 65%, 질소산화물(NOx)은 49% 등 수도권 대기환경의 질(質)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대형 경유차는 신조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는 9월 3일 오후 2시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경유차사용 운송사업자,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NGO, 경기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가 회의를 진행하며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와 지정토론에 이어 방청객을 대상으로 자유토론 및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경기도 조례안에 대한 합목적성 검토와 저공해 조치 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말에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지사, 반기문 총장과 남북신재생에너지 면담 07.11.02 다음글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장 폐기물 검사 다양화 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