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내년부터 5만 원으로 인상
- 기존 3만 원에서 2만 원 올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700명 혜택 -
장인자 2023-09-15 22: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내년부터 기존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dcc4b90598ecc261eec742adad922d9a_1694785966_4207.jpg
 

조례 의결로 용인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 명 중 700여 명이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선 순위 유족으로 보훈 명예 수당을 함께 받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인상 없이 기존대로 3만 원을 받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내년 1월분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분들 위한 복지수당을 인상해 조금이나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65세 보훈대상자 9200여 명에 보훈 명예 수당 월 10만원을, 참전유공자에게 연령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3~7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