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내년부터 5만 원으로 인상 - 기존 3만 원에서 2만 원 올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700명 혜택 - 장인자 2023-09-15 22: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내년부터 기존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 의결로 용인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 명 중 700여 명이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선 순위 유족으로 보훈 명예 수당을 함께 받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인상 없이 기존대로 3만 원을 받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내년 1월분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분들 위한 복지수당을 인상해 조금이나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65세 보훈대상자 9200여 명에 보훈 명예 수당 월 10만원을, 참전유공자에게 연령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3~7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치매 극복의 날’…보건소 3곳서 다양한 행사 마련 23.09.15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님 동천동 수해복구 총력 지원 감사합니다” 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