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소위원장 170명 대상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손경민 2023-08-14 11: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16일, 17일 연수 운영  

◦ 학교폭력 업무의 실제,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 논의 

◦ 피‧가해 학생 합리적 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또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 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례 안내로 소위원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의 역량을 강화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육적 해결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의 역할을 한다. 

 

 

​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