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교육받고 면허 재취득 하세요” 권민정 2014-02-13 13: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번 설날을 맞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의 불편 해소 및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14. 1. 29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은 대상자는 ‘13. 12. 22. 24:00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으로 전국적으로 288만7천60명이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며, 응시일정 확인 및 예약 등은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면허시험장(장장 문춘경)에서는 응시인원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 등 시험관 확충 및 응시일정 조정을 통해 면허취득 대상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지난해 이어『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지원사업 선정』 14.02.14 다음글 “함께해요” 친절행정!, “좋아요” 고객감동! 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