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교육받고 면허 재취득 하세요”
권민정 2014-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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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설날을 맞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의 불편 해소 및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14. 1. 29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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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와 관련해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은 대상자는 ‘13. 12. 22. 24:00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으로 전국적으로 288만7천60명이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182) 또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며, 응시일정 확인 및 예약 등은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면허시험장(장장 문춘경)에서는 응시인원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 등 시험관 확충 및 응시일정 조정을 통해 면허취득 대상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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