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소화기로 이웃 주택 화재피해 경감....표창장 수여 용인인터넷신문 2021-08-14 18: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오늘(8월 12일), 지난 7월 18일 오후 21시 40분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막은 이웃 주민 최모(58세)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샌드위치판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후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택의 이웃 주민인 최씨는 화재가 발생한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집 밖으로 나와 이웃 주택의 화재를 인지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가져와 자체 진화를 시도하며 119에 신고하는 등 발 빠르게 큰 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화재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고, 용인소방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여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임국빈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며“용인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화재피해 방지에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화이어(주),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말복을 맞아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에 후원 21.08.14 다음글 용인시 취약계층을 위해 ㈜정원에스와이 방호복 기탁 21.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