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양지.백암면 15.99㎢ 규제 완화
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규제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체결
권민정 2014-01-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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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내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지역 총15.99㎢의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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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이천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용인시와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인시 관내 해당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 용인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탁범위는 비행장 활주로 표고 77.7m를 기준으로 제한고도 45m까지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는 데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고 협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 등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불편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군.관 행정 업무 상호 신뢰도가 향상되고 업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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