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경험 42.4% 용인인터넷신문 2020-10-20 14: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 재선)은 최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인용해, 요양보호사 중 무려 42.4%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활동을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지원하게 된다.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해 231명 중 무려 98명(42.4%)이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 중에서 최근 1년 내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가 53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피해의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피해자는 53명 중 19명이나 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이 98명 중 8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시각적 성희롱 65명, 신체적 성희롱 58명으로 중복 경험이 많았다. 98명 중 중복경험은 71명이나 됐다. 성희롱 가해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89명, 이용자의 가족과 친지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후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대응은 ‘아무런 조치 없었음’이 41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체’가 17명(17.3%)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서비스 중단’은 4명(4.1%)이었다.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사례도 1명(1%) 있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4일 ‘2020 온라인 융합과학토론 접속 UI챌린지’ 열어 20.10.21 다음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횡령 고소 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