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새 길 만들어 온 전교조의 활약 기대
3일 대법원 전교조 법내노조 인정 판결에 환영
용인인터넷신문 2020-09-04 13:2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