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식 -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민기
권민정 2013-10-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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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청, 위조지폐 검거율은 전국 ‘꼴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전국 ‘일등’

 

- 최근 5년간 위조지폐범 10명 중 9.8명 불기소처분

- 서울청 위조지폐 검거율 1.46% 전국 최하위...불기소율 98.6%

- 전국 위조지폐 검거율 8.3% 불과....혐의없음 불기소율 84.4%

- 위조지페 발생사건 피의자 중 혐의없음, 신원불상 등으로 불기소처분 의견 검찰송치

 

최근 5년 사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위조지폐 검거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반면, 위조지폐범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의 위조지폐 범죄 검거율은 모두 1만3735건 중 197건, 1.46%에 불과하다.

 

또 위조지폐 범죄 발생과 관련된 인원 7257명 중 89명(구속 17명, 불구속 7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 인원은 나머지 7168명, 98.64%에 달하고 있다. 10명 중 9.8명꼴로 죄를 물을 필요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진다는 말이다.

 

전국 검거율은 범죄발생 2만8853건 중 883건을 검거해 8.3%이며, 불기소률은 84.4%에 달한다. 서울청은 전국 평균 검거율보다 6.9% 낮고, 불기소율은 14.2% 높았다.

 

지역별 검거율은 경북이 20.4%로 가장 높았고, 경남(17.8%), 제주(18.3%), 충북(10.7%) 등의 순이었다. 낮은 곳은 서울에 이어 경기(2.2%)와 인천(3.4%)등 이다.

 

지역별 불기소처분률이 높은 곳은 광주가 서울과 같았고, 대전(97.46%), 충북(97.04%), 부산(97.02%)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위조지폐 사범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과 동시에 서민들이 즉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검거율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불기소처분이 매우 높은 것은 수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② ‘도둑 못잡는 서울경찰 ’ 최근 4년새 절도 검거율

...72.5%→31.2% ‘곤두박질’

 

- 현정권 공약 과제, 4대 사회악 성과는 급신장

- 서민생활 직결되는 기본에 충실한 치안대책 마련해야

 

최근 4년 사이 서울경찰청 절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검거율은 4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도둑 못잡는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인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성과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절도에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의 절도범죄 검거율은 2009년 72.5%에서 2012년 31.2%로 41.3%나 급감했다.

 

절도 발생 건수는 2009년 3만716건에서 2010년 4만9387건, 2011년 5만4412건, 2012년 6만1436건으로 매년 32.9%, 10.2%, 12.9%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절도 발생증가율보다 6~25% 많은 수치이고, 검거율은 전국 검거율에 5% 안팎으로 못 미쳤다.

 

이에 반해 서울경찰청이 한해 동안 집중한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주요성과는 항목별로 급신장했다.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82.9% 증가했고, 성폭력 검거건수는 전년대비 19.1%, 가정폭력 보호조치 건수는 473% 증가실적을 거뒀다.

특히 불량식품 사범 건수는 올해 8개월 동안 649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김민기 의원은 “4대악 척결도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성과내기에 급급해 절도같은 기본 민생치안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며 “기본에 충실한 치안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③ 서울경찰청 양심경찰관 감소 전국 1위 최근 5년새 80.7% 급감

전국 양심경찰관 53.7% 감소보다 27% 더 줄어

 

- 단속업소나 민원인 뇌물 거부하는 경찰관 대폭 사라져

- 남유흥가 등 금품비리 유혹 잦은 서울청, 제도확대 해야

 

최근 5년 사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양심경찰관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경찰관은 단속업소나 민원인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 유혹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 포돌이양심방에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양심경찰관은 2009년 1976명에서 2012년 411명, 2013년8월 380명으로 최근 5년새 80.7%가 급감했다.

 

전국 16개 지방청 평균 감소율은 2009년 5528명에서 2012년 3337명, 2013년 8월 2557명으로 53.7%에 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전국 양심경찰관 감소보다 27%나 많은 양심경찰관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청이 95.2%, 강원청 51.19%로 양심경찰관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크게 감소한 곳은 서울청에 이어 전북청(77.6%), 충남청(69.7%), 부산청(69.06%) 등이었다.

 

제주청의 경우, 2009년 6명에 불과하던 양심경찰관이 2013년 49명으로 늘어 증가 비율로는 최고 지역으로 꼽혔다.

 

김민기의원은 “강남유흥가 등 경찰의 금품수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청이 양심경찰관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우려가 된다”면서 “비리를 적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진해서 깨끗한 경찰문화를 만들어가는 양심경찰관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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