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용인사무소」 신설, 원거리 불편해소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20.4.1.부터 용인에서 업무개시 용인인터넷신문 2020-03-27 17: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농관원 이천ㆍ용인사무소는 2개 시․군 관할에 따른 원거리 용인지역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관계기관, 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농관원 용인사무소를 분리․증설하였다. 농관원 용인사무소는 용인지역 농업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처인구 소재(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08, 라파엘메디빌 2층)이며, 2020년 4월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 주 요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용인사무소를 신설하여 용인시 관내 농업인에 대한 현장농정 서비스 강화 ▸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및 신속 정확한 현장농정 수행 ▸ 소비자ㆍ농업인에게 맞춤형 농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서비스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농식품의 부정유통 방지, 국가보조금의 부정유출 차단 등 효과 기대 ◈ 또한 올해는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도 새롭게 시행 ▸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031-359-2600)·콜센터(☎1644-8778),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도시공사 코로나19 극복위한 임직원과 고객 성금 전달 20.03.31 다음글 코로나19 혈액수급 비상, 용인도시공사 직원들 헌혈 동참 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