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식 -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민기
권민정 2013-10-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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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근 4년 실종보고서>

 

① 미성년자 1시간당 3명, 성인 5.3명 실종

최근 4년간 실종자 중 ‘미발견’....4배 증가

 

- 최근 4년 평균 미성년자 실종건수 10만4210건,

   성인 18만5493건으로 일평균 각각 71명, 127명 실종·가출

- 미성년자 사흘에 1.3명, 성인은 하루 10명씩 찾지 못해

 

- 사라진 실종자, 강력범죄 피해우려 대책 시급

- 지난 4년간 0~2세, 6~7세 실종 증가

- 성인 50~70대 가출 매년 500~1000여명씩 증가

- 미성년 29%, 성인 23% 여성이 남성보다 실종 많아

 

최근 4년 사이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시간당 3명, 성인은 5.3명이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실종접수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모두 10만4210명으로 시간당 1.3명 꼴인 하루 71명에 달한다.

성인의 경우, 모두 18만5493명으로 시간당 5.3명꼴인 하루 127명이 실종(가출)접수 됐다.

 

반면, 4년 사이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발견자는 4배 가량 증가해, 미성년자가 645명, 성인이 1만4391명이다.

 

이는 실종접수된 인원 중 미성년자는 사흘에 1.3명, 성인은 하루에 10명 씩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미성년자의 경우 0~2세, 6~7세의 실종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성인의 경우는 50~70대 실종(가출)이 매년 500~1000여명씩 늘어나고 있다.

 

성별로는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미성년자는 29%, 성인은 23% 가 실종가출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미발견자가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였으며, 제주와 울산이 실종가출 미발견자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자 실종자가 4년 동안만 645명에 달하고,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1만4391명의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을 것”이라며 “사라진 실종자들의 범죄피해 여부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좀더 체계적인 실종자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② 경찰 사유지 무상사용 연간 31억5800만원 부당이득

소유자와 사용계약없이 81건 부동산 무단사용

 

-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 할 경찰, 오히려 재산권 침해

 

- 국유재산법시행령 적용 임대료 최하 32억8000만원임에도 경찰 실제 사용료는 1억2200만원

- 무단사용 밝히고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경찰이 전국의 사유지를 무상 사용하면서 연간 31억5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점유 사용하는 전국의 사유지 면적은 133필지 4만4291㎡로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올해 기준 656억8000만원이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1항에 근거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5%를 적용하면, 임대료는 최하 32억8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사유지 면적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실제 사용료는 28건, 1억22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연간 31억5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셈이다.

 

더욱이 경찰은 81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사용계약도 없이 무단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자를 찾아가 그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사죄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③ 5년새 외국인 범죄 흉포화

살인,강도,강간 등 3대 강력범죄 59% ↑

 

- 외사경찰 1인당 체류외국인 1478명 담당, 5년새 30% 늘어

- 5년새 외국인 성폭행범 99.4%, 강도 41.3% 증가

 

- 국내 체류외국인수 5년새 38만명, 31.3% 증가

- 외사경찰 정원은 5년새 12명, 1.17% 증가 불과

- 국제범죄수사대 미설치 지방청 16곳 중 6곳

- 외국인 범죄, 중국 국적 58% 차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 강도, 강간 등 3대 강력범죄 증가율이 최근 5년 동안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사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체류외국인 수는 5년전 1138명에 비해 1478명으로 30%나 늘어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살인, 강도, 강간범죄 건수는 2008년 396건에서 2012년 630건으로 59.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성폭행 범죄가 99.4%나 급증했고, 강도 사건도 41.3%나 증가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5년새 38만명, 31.3%가 증가한 반면, 외사경찰 정원은 12명, 1.17% 늘어나는데 그쳐 외사경찰 1명당 1478명을 담당해야만 한다.

 

국적별로는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전체 11만7804건의 범죄 중 6만8626건, 58%를 차지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범죄수사대를 지방청에 운영 중이지만 16개 지방청 중 광주와 대전 등 6곳은 미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성폭행이나 강도 등 흉포화 된다는 것은 경찰 치안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3대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다양한 외국인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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