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청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용인인터넷신문 2007-07-20 07: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하남시장과 시의원 등이 주민들의 소환투표청구 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며 김황식 하남시장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공무담임권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 활동과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남시 주민들의 서명을 통해 소환청구가 발의돼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소환투표 확정으로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명요청활동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제출을 금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도 주민소환법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로서의 서명요청활동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제출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장 3만 명 퇴진 서명 광역화장장 건립 문제로 지금 시장 퇴진이 추진되고 있는 하남시.총 유권자의 30%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시장 퇴진서명에 참여했다.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가 3만 명에 육박했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하남시 전체 유권자 10만 명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을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남시장 퇴진서명에 참여한 주민들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하남시장은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정준 대표(하남시소환추진위원회):우리는 서명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민소환이 목적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김황식 하남시장 측은 소환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소환추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어제 처음으로 심의가 열렸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9월부터 명예환경감시원 본격 활동 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