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서울․인천) 교육감,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장현주 2019-06-28 03: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 이재정 교육감은“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풍덕초, 5학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실시 19.06.28 다음글 6.26~7.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