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보건소, 관내 1,146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안내 유치원ㆍ어린이집 10미터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장인자 2019-03-31 09: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보건소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뿐 아니라 주변 1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미취학아동 시설 1146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금연구역을 꼭 지켜달라”며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통합 멘토링 데이 공동 개최 19.04.02 다음글 용인시 포곡읍 체육회장 이·취임식 개최 1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