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미지급 수당의 건 노·사 화합차원의 극적타결 삼성웰스토리노조 제도개선의 큰 성과로 사측과 원만한 합의 장현주 2019-03-21 14: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화학노련 삼성웰스토리노조는 2018년 12월 24일 성남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식음전문기업 삼성웰스토리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며 정금용 삼성웰스토리 대표이사를 고발한지 2개월 반만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측은 현장간부 전원(약 200명)에게 3/21일 체불임금 소정금액(인당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현장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3/13,14일 양일간 진행했으며 3월부터 회사의 일방적 포괄임금제 적용을 폐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삼성웰스토리 노.사 화합타결 (위원장 이진헌)에 따르면 현장간부 조리사 10명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고소인 중 1명은 심적압박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고소인들에게는 심적압박감과 부담감이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고소인들은 더 큰 결단으로 끝까지 법적투쟁을 하는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알찬 결과로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소인들은 체불임금에 대해 현장간부(약 200명) 전원에게 혜택을 주고자 일정금액을 양보하며 제도개선에 목표를 두고 미덕을 발휘했다며 고소인들에 대해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사측의 고소취하 요청을 접하고 사측과 신뢰형성을 위해 검찰송치 일정을 2회나 유예하며 수차례 면담 끝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노사가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속에 노사공존공영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의 존재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삼성웰스토리노조 성남지청에 고소장접수(이진헌위원장) 고발장 접수 이후 시종일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상호간에 비방과 공방보다는 본 고소건에 대한 깊이를 이해시키며 노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중재노력을 아끼지 않은 근로감독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진헌 위원장은 평상시 노조있는 삼성이 훨씬 사람냄새 나고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고소의 목적은 오직 [조직확대]라고 밝히고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제도개선이 가능했고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 수”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당조합에 폭발적으로 가입하여 노동자의 주권을 스스로 지키며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웰스토리노조는 지속적으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행제도의 발굴 및 개선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주)는 삼성에버랜드 FoodCulture사업부 였으나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과 합병되고 다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되는 과정에서 ‘13년 12월 독립법인으로 물적분할하여 창립하였으며 단체급식 위탁영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주로 하는 식음전문기업이며 자본금이 100% 삼성물산에 있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이다. 삼성웰스토리(주) 직원 구성은 사무직(간접부서)과 현장직(조리사,영양사,조리원)으로 8,000여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고소건의 내용이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현장간부들과 동일한 상황으로, 연계되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웰스토리노조의 위상제고로 이어져 폭발적인 조합가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9년도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협력활성화 워크숍 19.03.24 다음글 조은손병원과 함께 튼튼한 백세인생! 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