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27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해당 조합에서 가능
장현주 2019-02-27 13:4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27일 양일간 위원회 사무실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90227224729.jpg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43개 조합(농협 1,11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경기도는 180개 조합(농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26개 조합에 총 3,522명이 등록하여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기도는 177개 조합에 총 486명이 등록하여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