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설 명절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원산지, 양곡, 축산물이력제 등 단속 장현주 2019-01-13 13: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김정원, 이하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이 투입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 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동원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설 명절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할 것”이라 전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도 지급 장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 등급’ 획득 19.01.16 다음글 풍덕초, 생명존중의식 고양 및 자살예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 교사연수 실시 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