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어떠한 개발도 오염총량제로 위축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손남호 2011-09-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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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권오진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용인시의 진위천 오염총량 기본계획변경도 수용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개발계획을 철저히 다시 파악하여 실질적인 오염총량 소요물량으로 제시하여 도시발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용인시의 안이한 개발계획 제시와 경기도의 불합리한 오염총량제의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향후 용인지역 개발이 위축될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경기도 도의회 권오진 의원은 용인의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오염총량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8월 경기도는 용인시의 진위천 오염 총량제 기본계획변경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확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써 자체단체가 확정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즉 오염 총량제 계획수립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며 첫째는 기존의 개발된 지역에 대하여는 오염량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발계획에 따라 오염량을 배정한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기도 오염총량 부서와 용인시에 적용된 오염총량제구조의 문제점과 진위천, 오산천의 적용여건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때 검토 과정에서 오염총량제 구조의 문제와 저감시설의 문제가 있음이 파악되었고.오염총량제의 구조에 대하여 경기도는 용인시의 여건에 대하여 이해하고 기본계획 변경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권오진의원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에 제출한 오염총량제 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용인시는 적극적인 발전 계획을 구상 한다든지 예측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자료검토과정에서 용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거짓자료도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기흥구와 처인구는 하수관로 분류화 작업 미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는 2009년의 영업인구와 가정인구의 물 사용에 하수처리는 100% 분류식이라고 거짓보고 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부서인 하수도사업소가 해당지역의 하수관거와 종말처리장 운영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로 용인시에서 경기도의 오염 총량제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경기도 시군의 환경 시설비의 70%~85%는 환경부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오진의원은 대안제시로 오염총량의 물량은 이미 개발되어 발생하는 물량과 기 승인된 개발물량 (향후 집단 주거택지개발 사업, 지역의 발전 산업 계획, 기업의 공장증설, 신규기업예상, 개인의 주택 등의 개발사업)과 개발 예측물량으로 나눌 수 있다.

 

용인시는 용인의 기업과 공장의 개발계획, 개인의 개발계획을 철저히 측정하여 오염총량제 물량으로 제시해야한다. 용인시의 기업관련 부서가 앞장서 용인 지역의 기업들의 미래 계획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집단 주거시설과 개인의 개발 계획을 파악하여 환경과에서는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기업지원과 등과 협의하여 필요 오염총량산정방법을 도와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저감하는 것은 하수처리장과 분리하수관거뿐이다. 하수도사업소는 진위천, 오산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과 관로현황에 대하여 오염총량제 시행 전까지 분류 관거를 완료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에 용인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산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용인 시민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오염총량제의 실시를 연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일지 및 주요내용

 

- 2010년 12월부터: 경기도 오염총량 부서 방문 서면등의 협의

- 2011년 8월: 경기도 오염총량 부서, 용인의 오염총량제 기본계획변경 수용 의사를 밝힘

- 2011년 8월 : 용인상공 회의소 방문(용인지역의 사업장증설 예상계획, 공장 증설 등에 대한 계획 조사 협조 요청)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권오진의원은 “공무원들의 철저한 노력과 용인시민의 중지를 모으면 오염총량제를 통하여 다른 규제를 풀어 오히려 용인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 용인시의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수립이 9월말 까지다. 용인시의 각 부서는 유기적인 협조로 실질적인 소요 오염총량을 산출해야. 경기도가 근거 없이 무조건 오염총량을 증대할 수는 없다. 개발계획이 없는 오염 총량제는 결국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개발계획을 사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권오진 의원은 용인시의 오염총량 소요량을 경기도에서 수용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문제시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 누구라도 하고자하는 개발이 오염총량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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