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어, 진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드립니다。 장춘란 2018-04-03 15: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 선택진료 폐지(1월)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 50%까지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제 폐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1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의 50%를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 개선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 모든 질환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개별심사 없음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구분 기존 개선 노인치과 임플란트 (하반기) 50% ➡ 30% 노인외래 의원급 이용시 본인 부담 (1월) 1만5천원 까지 1천5백원 부담 1만5천원 초과시 30% 본인부담(4천5백원 이상) 1만5천원 까지 1천5백원 부담 초과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10%, 2만5천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하반기) 구순열·구개열 환자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하반기) 병적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하반기) ╺ 내과적,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하반기) ╺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초음파·MRI 적용부위 확대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1월)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에 대한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4월)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1월)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4회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7월) ╺ ‘18.7월 이후 최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 대상(인지지원등급 제외)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1월) ╺ 월 9일 이용 후 1회 9일 범위 내 연 4회 연장 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577-1000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토탈 뷰티.패션 판매매니저 과정」1기 교육실시 18.04.05 다음글 청덕도서관, 도서관주간 기념 이지성 작가와 인문학 시간 마련 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