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어, 진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드립니다。
장춘란 2018-04-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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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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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1월)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 50%까지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제 폐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1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의 50%를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

개선

대상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모든 질환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개별심사

없음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구분

기존

개선

노인치과

임플란트

(하반기)

50%

30%

노인외래

의원급 이용시

본인 부담

(1월)

1만5천원 까지 1천5백원 부담

1만5천원 초과시 30% 본인부담(4천5백원 이상)

1만5천원 까지 1천5백원 부담

초과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10%,

2만5천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하반기)

구순열·구개열 환자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하반기)

병적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하반기)

╺ 내과적,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하반기)

╺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초음파·MRI 적용부위 확대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1월)

╺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에 대한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4월)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1월)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4회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7월)

‘18.7월 이후 최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 대상(인지지원등급 제외)

 

단기보호 급여기간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1월)

╺ 월 9일 이용 후 1회 9일 범위 내 연 4회 연장 가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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