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임세원법 통과 환영”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신질환 치료시스템 개선 기대 장현주 2019-04-06 13: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정춘숙국회의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도 필연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처우, 잦은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사그라들고, 적기에 정신질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그동안 해당 법안 준비 및 통과를 위해 꾸준한 정책제안 및 논의과정을 함께 해주신 관련 협·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4월 16일부터 26일까지 19.04.08 다음글 김민기 의원, 정부 특별교부금 18억 9,300만원 확보 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