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불공평한 국민연금
기대수명 짧은 특수직종근로자는 5년 일찍 연금주면서, 기대수명 짧은 중증 장애인은 왜 똑같이 주나?
장춘란 2018-10-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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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1세 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다. 과거 60세부터 지급되던 노령연금은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61세가 되면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61세가 되기 전에 받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특수직종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광원이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재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1] 국민연금에서의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설명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및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을 말한다.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되면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임.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집단이 “특수직종근로자” 뿐일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은 어떨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세(OECD Health Statistics)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8세정도 낮다고 할 수 있다. <표-2 참조>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은 중증도에 따라 또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우선 최중증인 1급 장애인들의 최근 3년간 평균수명은 69.3세로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약 13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들은 72.4세로 한국인의 기대수명보다 약 10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3년(2015년~2017년) 등록장애인의 유형별/등급별 평균수명 (단위: 년)

등급

장애유형

1

2

3

4

5

6

전체평균

대상자수

(명)

지체

64.9

74.3

74.5

77.0

76.8

73.5

75.0

75,899

뇌병변

70.7

76.0

75.9

75.4

74.2

73.1

73.7

52,254

시각

77.0

78.9

79.9

78.2

77.6

76.5

77.1

19,307

청각

74.9

80.2

82.7

83.6

83.4

80.8

82.6

29,814

언어

73.6

71.7

72.0

69.8

78.0

54.0

71.4

1,979

안면

71.3

64.5

66.8

69.4

81.0

0

68.1

77

신장

68.2

69.9

57.0

64.2

60.0

0

69.4

16,864

심장

61.8

69.3

72.4

58.5

56.2

0

70.9

1,744

60.8

60.0

59.1

57.9

57.9

0

59.0

1,430

호흡기

66.8

71.0

73.0

47.0

58.6

0

70.7

4,126

장루.요루

77.0

66.6

67.9

70.6

76.6

0

71.4

3,445

뇌전증

55.0

56.9

56.7

57.8

55.7

0

57.3

422

자폐성

21.1

17.9

31.2

0

0

0

21.4

77

지적

49.6

55.4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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