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그가 용인에서 꿈꾸던 정치란 무엇인가?
손남호 2010-08-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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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정의 최대 불랙홀 경전철에 대한 열정 누가대신하나

 

민주당 조강특위의 결정으로 기흥구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하였던 김민기 전 시의원이 탈락으로 발표되자 신문사에 전화를 하여 그동안 관심을 가져준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자신의 정치실험이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이번 지역위원장공모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정치적 경험과 함께 우군이 10명이 있어도 적군 1명이 있다면 철옹성같은 진지도 무너질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한다.

 

또한 시의원 한번으로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도전하려고 한다면 중앙정치무대의 벽이 너무 높았지만 그래도 그 벽을 올라가보았는데 마지막에서 탈락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뒤를 돌아볼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필자와 함께 많은 지역현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중 그가 용인시 의회에서 용인시민들에게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그대표적인 사례가 경전철사업에 대한 집요한 추적질의이다.

 

김민기! 그가 초선일때 처음 용인시의회에 입성하여 3개월동안 무엇을 하였고 그가 4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제6기 시의원들이 무엇을 할것인가를 짚어보면서 김전의원의 활동기를 연재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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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용인시의회 시의원으로 출발하면서 3개월동안 아무말없이 출퇴근 하고 있는 그에게 공무원들 하는말이 “ 저 사람 바보 아닌가? 아니면 왜 말이 없지?” 였다 그런데 그는 "  3개월동안 공무원들의 생리를 연구하였고 무엇을 할것인가를 공부하였다" 고 한다.

 

그리고 3개월만에 그에 입에서 터진 한마디 “용인시 대형사업의 문제점중 경전철사업을 지적하면서 그는 봄바디회사의 지분과 그 자회사에 대한 법적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저력을 보였다. 그리고 수많은 모략과 험담을 뒤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험담도 실력이 없을 때 하는 말 집요한 그의 추적능력과 함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치밀한 자료수집으로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용인경전철사업 운영비 보상 2,600억원 말도안돼 법령검토는 최소한의 업무. 법의해석을 받았어야 한다" 고 일갈하기도 하였다.

 

김민기 전의원은 124회 정기회의 시정질의에서 용인경전철사업에 있어 수요예측의 최대 분수령이 될 분당선 연장구간의 공사가 당초예상보다 4년 6개월이 늦은 2013년 12월로 예상하면서 운영비보상에 용인시민들의 혈세 2,600억원이 소요될것이라고 주장하여 파란을 예고 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김민기 전의원의 발언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우리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시행자인 캐나다 봄바디사에 지불해야 할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은 5년간 2,600억원에 달할것이라는 국회 박승환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역시 수요예측이 정확했을시 해당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김 전의원은 “현재의 수요예측의 사항을 보면 실제의 60%를 넘지않을것으로 예상하여 2,600억원이 아닌 수천억으로 증가할수 있다” 는 진단을 내림으로써 용인시의 예산운용에 있어 향후 수많은 논란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시 특혜여부도 제기하여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당시 용인시는 김민기전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감사원보고서를 보면 국내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실제 수요가 수요 예측의 60%를 넘지 않는다며 수요예측을 다시한번 정밀하게 해보고 활용방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한바도 있었다.

 

또한 김 전의원은 “용인시가 경전철사업의 고시일인 2001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볼때 용인경전철사업의 실시협약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093호를 적용해야한다. 그런데 제13조 4항이 추가됨으로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사례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무관청은 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업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2인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용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인이상의 순위를 지정”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1월 14일 민간투자시설 사업설명회에 76개 업체가 참여하고도 사업계획서는 봄바디 컴소시엄 단한개 업체만이 접수하였고, 이로인해 봄바디 컴소시엄은 당연스럽게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고 주장. 특혜성여부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김 전의원은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2004년 7월 27일 용인시는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컨소시엄과 단독으로 협약함에 있어 협상경쟁력을 상실하고 불리한 독소조항을 삽입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주장, 당시의 협상주체들에 대한 질타를 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의 협상주체들은 위에서 지적하는 법령의 개정사유를 볼때 “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위한 현상의 경쟁성을 높이며”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용인시가 협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하고 최소한 “전향적인 사고로 법의 해석을 받아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현재의 경전철주식회사는 봄바디 손자회사다.

명칭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의 지분은 50.1%임이 확인

 

김민기 전의원의 질의사항중“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주무관청은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한다”의 특별한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용인시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특별한 사유”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결과 결격 또는 자격미달자로 인해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용인경전철 사업의 경우 모든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항“ 라고 답변 했다.

 

이어 김 전의원은 “당시 재고시를 통해 두 개이상 컨소시엄이 참여케 하여 용인시의 협상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출자지분변경과 관련하여 용인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내용 중“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의한바

 

용인시는 ‘재고시를 통해 두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참여케 하여 용인시의 협상경쟁력을 높일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당시 제출된 1개의 컨소시엄사에 대해 검토.평가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재 고시 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정당하게 신청한 사업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며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부당한 처분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시관계자는 답변에서 “대규모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성격상 재 고시 기간내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만 지연되어 오히려 토지보상비의 상승 등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또한, 1개의 컨소시엄사만이 참여함으로 인해 사업계획상 부적정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호 협상을 통해 충분히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답변을 하였다.

 

협약의 주체를 알기위한 “봄바디인 트렌스포테이션과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와 BTIH의 관계. 그리고 BTIH는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용인시는 “봄바디사와 유케이 리미티드, 비티아이에취의 관계는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는 봄바디사의 자회사이며, BTIH는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가 설립한 자회사로 즉, 봄바디의 손자회사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BTIH의 주주구성은 설립당시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가 100%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2004.8.13. 한진중공업에 26.92%, 일진전기에 22.98%를 양도함으로써 봄바디 트렌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의 지분은 50.1%임이 확인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용인시 관계자는 답변에서 김민기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BTIH가 무슨 단어의 약자인지는 용인경전철(주)에서 제출된 정관과 모든 서류에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 하다.” 고 실체에 대하여 실체파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여 파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용인경전철(주)가 용인시 고시 및 실시협약 제10조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협약해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김민기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용인시는 “민간사업자가 협약서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협약서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근거로 위반내용을 서면 통지하여 60일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토록하고,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답변하여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끝으로 김 전의원은 “경량전철과 관련한 협약과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해당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할 의향 있는지” 을 지적하자 용인시는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협약과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전문가를 통해 검토중에 있으며, 실시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 이라는 답변을 해 법률가들의 검토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를 대신할 용인시 시의원 25명중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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