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특별단속 9월 21일부터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장춘란 2018-09-19 10: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원)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아울러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9월 21일(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내 지역조합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18.10.05 다음글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제14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수상 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