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세계에 소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국가홍보 기대
장춘란 2018-09-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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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일(월)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영상물 촬영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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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용인시 을)

 

최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촬영된 비욘세의 뮤직비디오가 7천만회 (2018. 7. 13. 기준)넘게 조회되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영상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에서는 1년에 500회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내 하루 촬영시 $17,500의 촬영료를 받는 등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자국의 우수한 문화 · 예술작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반면, 우리의 현행법은 일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만 제한적으로 촬영 · 모사 · 복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민기의원의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콘텐츠 작품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드라마 및 뮤직비디오 등의 문화콘텐츠 작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나 예술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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