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 방지 기대 장인자 2018-08-30 14: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0일(목)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 우편을 통한 송달방식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김민기 의원은 “사진과 같은 전자기록은 이미 전자통신망을 통해 송달하고 있다.”며 “주소, 주민번호 등의 신상정보도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7,886명 37,082명 47,547명 55,198명 우편송달료 72백만원 98백만원 119백만원 119백만원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기(대표발의), 고용진,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민홍철, 박찬대, 소병훈, 손혜원, 윤준호 의원(총 11명)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민기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8.09.04 다음글 이건한 의장·이창식 의원, 태풍 대비 현장 점검 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