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 방지 기대
장인자 2018-08-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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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30()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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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 우편을 통한 송달방식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하여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김민기 의원은 사진과 같은 전자기록은 이미 전자통신망을 통해 송달하고 있다.”주소, 주민번호 등의 신상정보도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7,886

37,082

47,547

55,198

우편송달료

72백만원

98백만원

119백만원

119백만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기(대표발의), 고용진,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민홍철, 박찬대, 소병훈, 손혜원, 윤준호 의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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