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정수 2인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장춘란 2018-04-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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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대정)는 오는 7월 새로 구성될 제8대 의원 정수가 2인 증원됨에 따라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3건과 규칙 1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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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4/30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인 김희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8. 3 21.)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2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의원 정수가 증원되면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4개(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를 5개(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늘리고 소관사항을 조정했다.

 

또한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성과의 전문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연구단체 를 5명 이상(기존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3건과 규칙 1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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