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재판중계법’ 발의
공익상 필요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사실심 재판 중계 가능하도록
장춘란 2018-04-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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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6일 ‘재판중계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심리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심 재판의 녹화·촬영 및 중계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는 내용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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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용인정)

 

현행법은 「헌법」이 규정한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방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및 판결을 녹화·촬영 또는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주요 재판에 대한 중계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중요사건의 변론을 온라인으로 중계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중요사건의 경우 변론 전 과정을 촬영하여 공개하고 있다.

 

반면 1심과 2심 재판은 사실심으로서 재판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로 재판 심리 과정에 대한 촬영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부 사실심 재판의 심리 과정도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과 같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의 경우에는 일반 대중이 중계방송을 통해 심리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원규칙(「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 시에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가 중계 허가의 첫 사례가 되었다.

 

표창원 의원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의 경우 재판 과정의 중계를 허용해야 하며, 이는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를 대법원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두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의 중계 등을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등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계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은 “일부 국민들 중에는 법원의 재판이 장막 뒤에 가려진, 소수의 엘리트 판사에 의해 좌우되는 절차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재판은 그 장막을 걷어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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