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전용인시장, 인사비리 3차공판 3년구형
용인인터넷신문 2010-08-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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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전용인시장의 인사비리혐의관련 3차공판이 수원지방법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가 서정석 (전)용인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김광열 전 행정과장에게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한 이후 9일 공개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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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3차공판은 오전 9시30분부터 수원지법 40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은 서정석 피고와 검찰 측이 모두 10명의 증인과 증거물을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려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채택에 있어서 이미 구속된 전 행정과장의 친형이 작성한 메모가 증거로 인정될수 있느냐,없느냐의 쟁점을 두고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적 싸움이 시작됨으로써 재판에 절대적 영향력을 재공할 소지를 남겼다.

 

이날 서정석 전용인시장측 변호인단은 “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시장이 인사서열 조작을 지시한 바가 없으며, 김 전 과장 등에게 추상적인 지시만 내렸는데 알아서 한 일이다 ”라고 협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하였다. 또한 서 정석 전 용인시장측 변호인단은 김윤기 행정과장과 김희배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김동해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서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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