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응급환자 화물선 정원 외 승선가능 법안 발의 해운법 개정안 마련, 낙도 등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수월 기대 장춘란 2018-02-14 13: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3일(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의원 (용인시 을)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화물선은 이런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낙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결항이 되거나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생겨 화물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승선시킬 수 없어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이송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도서지역의 경우 응급환자는 닥터헬기나 해경 경비함을 통해 육지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으나 안개가 짙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화물선에도 응급환자를 승선 외 정원으로 태울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수단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손혜원, 강병원, 조승래, 김상희, 신창현, 김경협, 박경미, 노웅래, 전재수, 고용진, 윤관석, 김영호, 김정우, 김병욱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더불어민주당용인(갑) 지역위원장 사퇴 18.02.14 다음글 남종섭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 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