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령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일부 완화
손남호 2010-07-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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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북동 일대 38,242㎡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완화

- 연면적 200㎡이하의 신축행위 및 기존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 위탁호보구역도 확대 추진

 

그 동안 처인구 역북동 일대의 개발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일부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3일 오전 국방부가 우제창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새로운 작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군부대 및 시설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한 행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역북동 3군사령부 인근 지역 38,242㎡에 대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등 개발행위가 허용되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증·개축이 허용되는 등 그 동안 지역주민과 군부대와의 갈등을 빚어왔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행정협의하는 절차를 생락하고 직접 처분할 수 있는 ‘협의위탁’ 면적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호보구역 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 되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제창 의원은 “이번에 3군 사령부 인근 지역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이 다소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군부대로 인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 등에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의원은 “이번 규제완화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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