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장춘란 2018-02-02 14: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1부.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을 스캔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전달하는 행위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2. 공무원 선거범죄 주요 조치 사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부정적인 글 34건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하여 페이스북 친구(91명) 등에게 전파함(벌금 500만원)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및 지지도를 발표함(벌금 200만원) 언론에서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600여 건을 발송함(벌금 200만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15명에게 특정 경선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함(벌금 100만원)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18.02.06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개회로 2018년 의사일정 시작 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