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감찰 강화 요청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장춘란 2018-02-02 03: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0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아울러,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도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특별대책을 시달하였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각급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와 협의 등을 통한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현장 및 국민운동단체 주관 행사 참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 내용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소속 공무원을 1월 30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고발한 첫 사례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공무원 선거범죄 조치 현황 > 구 분 조치현황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계 261 47 8 206 제19대 대선 17 10 0 7 제20대 국선 38 4 1 33 제6회 지선 206 33 7 166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개회로 2018년 의사일정 시작 18.02.02 다음글 시·군·구의회 의장단이 인정한 용인시의회 의원 4인 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