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폐회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장인자 2017-12-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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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18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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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2. 18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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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4건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김대정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고,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4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26인 중 반대 13, 기권 13인으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후 예산안 원안에 대한 표결에서 총 21인 출석에 찬성 16, 반대 2, 무효 1, 기권 2인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됐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19,903억 원을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19,903억 원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등 42개 사업을 총 97억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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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산안 원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강웅철 의원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편성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은 중기에 반영된 이후에 부득이하게 사정 변경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 집행하기 전까지만 수정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을 1113일 날 확정했는데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공문을 1117일 날 보내왔다고 말하며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보내줬기 때문에 중기에 반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고, 차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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