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중대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발의 장인자 2017-11-20 13: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는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형사소추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등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가 넓은 데 반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인 경우 강간등 살인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배제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강간등 치사죄), 피해자가 12세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나 13세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게 된다. 범죄유형과 죄질은 유사하나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차등이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등치사, 강간등 상해·치상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를 처벌하는 문제는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정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본 법안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민기, 김상희, 김영호, 김현권, 노웅래, 박정,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윤소하, 이개호(가나다순)의원이 참여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7.11.21 다음글 이우현 국회의원, 갈담리 독점교 건립 기여 감사패 수상 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