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중대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발의
장인자 2017-11-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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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는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형사소추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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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20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등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가 넓은 데 반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인 경우 강간등 살인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배제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강간등 치사죄), 피해자가 12세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나 13세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게 된다. 범죄유형과 죄질은 유사하나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적용 여부에 차등이 생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등치사, 강간등 상해·치상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를 처벌하는 문제는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정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본 법안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민기, 김상희, 김영호, 김현권, 노웅래, 박정,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윤소하, 이개호(가나다순)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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