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인력 충원 요구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 6배 증가하였음에도 인력은 축소돼 장춘란 2017-10-31 14: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 이날 표창원 의원은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수는 여전히 부족한 채로 유지되고 있다며 SNS 및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대선 기간 중 발생한 온라인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4만 344건으로 18대 대선에 비해 총 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인원은 고작 10명 이하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 이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제10조의3)이 개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상의 선거법 위반 행위 적발을 ‘네티즌 제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음에도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 만큼 국회·재정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인력 확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17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 나들이 17.11.02 다음글 표창원 의원, 선거 투·개표 사무원 수당 개선 요구 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