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선거 투·개표 사무원 수당 개선 요구
“최저임금 인상률 ·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수당 현실화해야”
장춘란 2017-10-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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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선거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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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용인정)

 

표창원 의원은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이 지난 2002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 시 4만 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인상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을 인상하여야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총선 당시 투·개표사무원(투표관리관 포함)에 대한 경비로 집행한 금액은 총 175억 98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86억 8700만 원이 수당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사례금 및 식대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수당만을 지급할 경우 투표사무원은 시간당 6,150원, 개표사무원은 시간당 8,800원 정도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수용비 예산 내 ‘사례금’ 항목을 신설, 부족분을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표 의원은 “2002년 이후 공무원 및 직장인 평균 월급은 각 2.5배, 1.8배 증가하였음에도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이 4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사무원의 시간당 수당은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달한다.

 

또한 개표사무원의 사무는 통상적으로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임에도 이들의 시간당 수당은 8,800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개표사무원의 수당이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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