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실평수 10평’ 보여주기식 공급량보단 질적 향상 필요 장춘란 2017-10-31 14: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크기가 주거기본법 상 최소 주거면적에 속하는 작은 크기이며 이런 공공임대주택 평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가능기준인 평균평형을 넓혀야 하지만 국토부는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공급량 늘리기에 급급하여 공공임대주택 평균평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우현 의원(용인 갑, 자유한국당)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및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까지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35만호가 행복주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 정부는 22년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20만호, 청년 행복주택 15만호 건설 예정 하지만 국회 이우현 의원 (용인 갑,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현 정부의 주거 정책 중 큰 비중에 속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작게는 5평에서 크게는 10평 남짓한 크기의 주택으로 이는 주거기본법 상 최소주거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작은 평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주거면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행복주택의 좁은 크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기준이 되는 ‘평균평형’을 넓혀야하지만 ‘평균평형’을 관리하는 국토부는 ‘평균평형’을 14.2평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재원 구조상 사업시행자의 자체 역량에 의한 주택평형 확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년 행복주택 건설재원 구조는 재정30%, 기금40%, 입주자20%, 시행자10% 부담 ※ 평균평형 : 단지 내 아파트 연면적의 합을 세대수로 나눈 것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아파트 면적 당 세대수로 결정되는 ‘평균평형’을 낮게 잡음으로서 시행사는 정해진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겨우 맞춘 공공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이런 부실한 주택이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53%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 정부는 공급량 늘리기에만 급급하여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은 뒷전이다.”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건설재원 구조상 역량이 부족한 시행자에게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기준인 ‘평균평형’ 개선을 빠른 시일 내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상 가구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4.23평) 2 부부 1 DK 26(7.86평) 3 부부+자녀1 2 DK 36(10.89평) 4 부부+자녀2 3 DK 43(13평) 5 부부+자녀3 3 DK 46(13.91평)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표창원 의원, 선거 투·개표 사무원 수당 개선 요구 17.10.31 다음글 용인시의회, 2017년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