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장춘란 2017-10-17 13: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17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 박남숙 부의장 개정안에서는 조례 근거 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숙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표창원 의원, 서울시에 범죄예방디자인 등 치안정책 확대 요구 17.10.18 다음글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