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 대책 마련 관행 개선해야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책’ 현실성 부족한 부분 다수 포함돼
장춘란 2017-10-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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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6일, 소방청이 과거 국민안전처의 ‘탁상공론식’ 화재 대책 마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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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

 

올해 초 대구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사건 및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화재 사건 이후 재래시장 및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 국민안전처와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과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획에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국민안전처는 당초 전통시장 화재 근절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항목이 이미 선정된 이후 세워진 것으로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탁상공론식’ 대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책’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은 전국에 총 107개에 달함에도 소방청은 전국에 총 2-3대에 불과한 고성능펌프차 및 고가굴절사다리차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겠다는 대책을 세운 것이다.

 

표 의원은 “화재 진압 등에 전문성을 갖춘 소방청이 독립한 만큼, 과거 국민안전처 시절 탁상행정식 업무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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