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청 앞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시위에 대한 해명 요구
장인자 2017-09-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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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지난 7일 개회한 제2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발주한 ‘2020년도 용인도시관리계획용역을 수행한 경호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지난 65일부터 시청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시의 부당한 행정을 목이 터져라 규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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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에서 정찬민 시장소유의 보라동 388-23번지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하게 변경된 사실을 적발했다이에 시는 부실 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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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업체는 시장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는 시의 꼼수에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시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항공사진이 2010년 건축물이 존재한 것을 제공했다는 점이다시는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가 보유한 2012년과 2014년 항공사진이 아닌 2010년 항공사진을 업체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용역수행 전 거의 방치됐던 해당 부지를 아주 말끔히 정리하고 옹벽까지 쌓아 이미 용역수행 전에 사전정리 작업을 했고,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시장 재임기간 이전까지 없던 도시계획도로(소로 2)3차 공람공고 이후 시장 땅과 인접해 그어졌다고 사실을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도로가 특정인의 부지 옆으로 곡선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토지 등기부상 2차 주민공람 이후인 201510월 잔여 토지 50%를 증여받아 결정고시 이후 20167월 등록전환을 위해 토지를 분할했고, 용도지역 결정조서상에 인근 공장부지 389-9와 해당 토지를 블록화해 389-9일원으로 표기했다“20125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감사원 조사 개시 이후인 20161018일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용역업체는 부실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통보를 받아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대표용역사의 파산결정으로 4개월 만에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용인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용역업체에게 강압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장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함은 물론 사실관계를 재확인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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