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 사형 관련 9개 법안 발의
손남호 2010-02-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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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

그러나 사형대상 범죄 축소, 사형판결의 신중성 확보,

사형집행 방법 다양화 등 합리적인 개선은 필요”

 

 

국회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 기흥)은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의 개정법률안,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형집행 방법을 다양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및「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사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9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9개의 사형제 관련 법안의 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개정법률안에서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정비하기 위해 책임의 정도보다 과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의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형판결의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의대상에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또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형집행 방법을 현재의 교수형 외에도 약물주사살, 전기살, 가스살 등을 추가하여 사형수 및 사형집행자의 인권 침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구시대적인 용어인 ‘형무소’라는 명칭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하는 개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강호순 사건 발생 이후인 작년 2월,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1997년 12월 이후 12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 바가 있는 사형제도 존치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차례 역설하여 왔고, 이번 법안 발의는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법률로는 21개, 해당조항으로는 142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21개 법률 중 6개 법률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였다.

박 의원의 이번 사형대상범죄 축소 검토기준은 사형대상을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생명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전쟁, 사변 등의 특수한 시대상황을 전제로 하는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형은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이지만 사형제도는 국민의 재산,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형대상 범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축소·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 이번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또한 사형 판결의 신중성을 확보하고, 사형수들과 사형 집행자들의 인권 침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형집행의 방법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형대상 범죄 축소에 대해서 우선 상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법조항을 골랐으며, 추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법조항에서 사형이 삭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사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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