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장춘란 2017-04-18 07: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이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 이은경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에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을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용인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은경 의원은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여 노인과 임산부 등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남숙 의원,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17.04.18 다음글 의원연구단체 에듀웰, 용인시 교육 발전 방향 논의 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