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윤신 2016-03-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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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의원

용인시의회는 김희영 의원이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20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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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식개선, 실태조사, 돌봄 및 휴식지원, 상담 및 교육 등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 수탁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이 필요할 때는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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