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윤신 2016-03-15 11:1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16031520859.jpg
▲ 남총숙 의원

용인시의회는 남홍숙 의원이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유아 중심의 교육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에 유아교육법26조제3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32조를 추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등을 추가했다.

 

남홍숙 의원은 “100만 대도시의 용인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