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 마련 현황도로 자체 기준 제시로 분쟁 해결의 초석이 될 전망 손남호 2015-11-03 11: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황도로 적용기준과 추진방안은 최근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에 대하여 토지주들의 통행 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현황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 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는 그간 부시장 주재로 현황도로 관련부서장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 내 타 시의 사례 조사를 걸쳐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민원 발생 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현황도로와 관련한 인·허가 시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비포장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동의 징구 후 허가(단독주택 제외)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법으로는 위치 지정·공고된 도로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법적 재제 수단이 없어,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법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황도로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및 민원 발생 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 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의원들, 금학천 환경개선 활동 펼쳐 15.11.03 다음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만 도입할 계획이었나? 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