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국회의원, 중진공 융자사업, 직접대출 확대 필요 손남호 2009-10-15 00: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융자사업 60%는 은행이 손실 책임지는 ‘협약은행’ 대출. 공단은 땅짚고 헤엄치기 ▲ 우제창국회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자금원으로 실시하는 9개 융자사업의 60%는 공단이 아닌 협약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 경우 협약은행은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을 실시하지만, 대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단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은행이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사실상 공단은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의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단의 직접대출 확대와 함께 협약은행 대출에 있어서도 공단의 실사를 통한 신용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융자사업금 중 직접대출은 약 40% 내외,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은 약 6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60% 자금의 경우, 대출사고가 발생해도 공단이 아니라 개별 은행에 손실책임이 있어 공단은 그만큼 쉬운 사업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공단 직접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의 비중이 과반을 넘지만,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거의가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지역신보가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 보증부 대출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담보제공이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일수록 정책자금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협약은행은 손실부담을 의식해야 하고, 중소기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공단의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협약은행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신용평가 항목에 공단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처인구 민주당 조직 개편 새바람이 분다. 09.10.30 다음글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용인시의회 김민기 의원 임명 0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