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건분야 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권민정 2015-01-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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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위해 달라지는 보건분야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우선,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 으로 확대하고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하지 않으면 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임부부 지원금 또한 체외수정 시 신선배아 1회당 190만원 범위 내 지원으로 작년에 비해 1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2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서 65% 이하 출산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도 13종의 백신지원에서 A형 간염 백신이 추가되어 총 14종으로 5월부터 확대 지원 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하던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0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제도 시행시기 도래 전 시민에게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를 펼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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