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건분야 제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권민정 2015-01-06 11: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위해 달라지는 보건분야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우선,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 으로 확대하고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하지 않으면 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난임부부 지원금 또한 체외수정 시 신선배아 1회당 190만원 범위 내 지원으로 작년에 비해 1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2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서 65% 이하 출산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도 13종의 백신지원에서 A형 간염 백신이 추가되어 총 14종으로 5월부터 확대 지원 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하던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0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제도 시행시기 도래 전 시민에게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인 안내를 펼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용인시장 공세단지 코스트코 현장 점검 나서 15.01.07 다음글 ‘사람들의 용인 등빛축제’ 점등식 가져 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