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누락 시 후원금 국고귀속 권민정 2014-12-01 10: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정치후원금 회계보고 시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면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경우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회계보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조치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와 6.4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 보고 시 고액기부금 기부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최근 검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의 ‘쪼개기 후원금’수사에 착수하는 등 현행 정치자금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익명이나 차명·가명 기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고액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알려주지 않고 해당 후원회 회계책임자 또한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인적사항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고 이를 악용해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 더 큰 문제이다”고 전했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2일차 행감 실시 14.12.01 다음글 동북아역사재단, 이상일 의원 지적 수용해 홈피의 동해 영문표기 지도 변경 14.11.28